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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2] 노인일자사업 참여제외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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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댓글 0건 조회 3,492회 작성일 19-05-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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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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