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19-002] 노인일자사업 참여제외자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댓글 0건 조회 3,492회 작성일 19-05-28 13:58본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 이전글[2019-00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19.05.28
- 다음글[2019-0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19.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