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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2] 코로나-19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급여를 그냥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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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댓글 0건 조회 3,199회 작성일 20-04-03 10:48본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 잘못이해하고 소통하시면서 와전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또는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현재기준(4월 3일) 공익형 참여자에 대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된 급여는 활동하지 않고 지급된 활동비로 3월 활동시간 30시간에 대해 4월 이후 추가근무를 통하여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근무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선지급 희망여부는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유선으로 전체 공익형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안내하였으며,
전화 녹취 및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설치한 '비닐막이 설치된 비대면 및 대면최소화 야외 Walk-Through'를 통하여
선지급 동의가 이루어진 참여자에 한해 지급됨을 안내 드립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 잘못이해하고 소통하시면서 와전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또는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현재기준(4월 3일) 공익형 참여자에 대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된 급여는 활동하지 않고 지급된 활동비로 3월 활동시간 30시간에 대해 4월 이후 추가근무를 통하여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근무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선지급 희망여부는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유선으로 전체 공익형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안내하였으며,
전화 녹취 및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설치한 '비닐막이 설치된 비대면 및 대면최소화 야외 Walk-Through'를 통하여
선지급 동의가 이루어진 참여자에 한해 지급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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