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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 이용자 권익 지원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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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10-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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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5호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콘텐츠(카드뉴스)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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